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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7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12.경부터 서울 성북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총무, 인사, 자금관리, 집행 등 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경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에서 984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G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4억 1,182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4억 1,182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은 그 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E를 피고인 및 가족들을 통하여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12. 12. 주식회사 E에 4억 2000만원 상당을 입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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