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1) 피고 공사는 성남 판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07. 그 사업구역 내의 상업지역 137,500㎡에 주상복합아파트, 업무시설, 백화점과 할인점, 서비스레지던스와 호텔, 문화시설 등의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심복합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 공사는 피고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출자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회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공모형 PF사업 공모형 PF사업이란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부지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선정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프로젝트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를 설립한 후 사업를 시행하는 민관 합동방식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7. 5.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한 다음 2007. 9. 사업신청 서류를 접수하였으며, 2009. 7.에 착공하여 2012. 12. 준공하기로 예정하였다. 2) 원고는 공동주택 건설과 분양, 부동산개발 컨설팅 및 관련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에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
이 사건 컨소시엄은 전략적 출자자(투자사, CI)인 원고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ㆍ주식회사 온미디어(이하 ‘온미디어’라 한다)ㆍ학교법인 단호학원(이하 ‘단호학원’이라 한다)ㆍ풍성주택 주식회사ㆍ주식회사 도모스프라임 6개 회사, 건설출자자(시공사, CI)인 롯데건설 주식회사를 비롯한 8개의 건설회사 및 재무출자자(금융사, FI)인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2개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었다.
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