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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22 2013고단70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1.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경주시 F의 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위 F의 개발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경주시 G 답 204평, H 답 59평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원사업은 주변지역(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등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이 시행하고(기본지원사업 등),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며, 이와 별도로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자지원사업)할 수 있다.

2009년 및 2010년경 위 기본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주시 F에 합계 113,000,000원 상당의 지원금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2010. 7. 24.경 위 F 개발위원 회의에서 매매대금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배정액 상당의 지원금 전부를 교부받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8.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복지관’ 사무실에서 피고인 C 소유인 경주시 G 답 204평, H 답 59평에 관하여 매도인은 피고인 C, 매수인은 K(피고인 A, L, 피고인 B)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매매대금을 52,400,000원(평당 매매가격 : 200,000원 상당)으로 정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107,748,000원(평당 매매가격 : 410,000원 상당)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0. 9.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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