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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2나167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1. 경주시 E 답 3818㎡(이하 ‘분할 전 E 토지‘라고 한다), 경주시 F 답 892㎡(이하 ‘분할 전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4. 30. 대리인 G(원고의 동생)을 통하여 피고와 분할 전 EㆍF 토지상에 피고의 경주시 H 토지의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한 다음, 분할 전 E 토지에서 경주시 I에 인접한 400㎡ 및 분할 전 F 토지에서 경주시 J에 인접한 115㎡를 각 분할하여 그 분할된 토지(515㎡, 156평 상당)상에 진입로를 개설하되, 그 중 56평 상당은 원고가 제공하고 나머지 100평 상당은 피고가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은 3,500만 원, 매매목적물은 분할 전 E 토지에서 분할 예정인 위 400㎡의 100/156 지분, 분할 전 F 토지에서 분할 예정인 위 115㎡의 100/156 지분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정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약정’이라고 한다). 피고가 매수한 100평에 원고가 제공한 56평을 합하여 도로용 토지로 분할하여 이를 공동 소유하다가 국가에 도로로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이 안될 경우에는 사도로만 사용한다.

도로 분할 및 피고 부동산과 원고 부동산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측량 시 피고는 원고에게 측량 일정 등을 미리 알려 원고 참관 하에 측량하여야 한다.

피고는 피고의 경주시 H 및 원고 소유의 분할 전 F 토지의 경계 옹벽 설치로 인한 원고 부동산의 일조 및 배수 등의 침해 방지를 위하여 경계에서 1m 안에 옹벽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4. 30. 이 사건 제1차 약정 직후 대리인 G을 통하여 피고와 피고의 분할 전 Eㆍ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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