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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노493
사기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부부사이였던 점, 이 사건 토지들 경주시 F 임야 11,504㎡, G 답 403㎡, H 답 347㎡, I 묘 10,969㎡, J 전 1,630㎡, K 전 1,818㎡ 등 합계 26,671㎡(8,067평) 면적의 토지 6필지.

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피고인들 모두 참석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 토지들 매수와 매도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은 자금 관리를 도맡아 하였던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을 만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설명하고 매수를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의 피해자 D, C에 대한 사기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 위 6필지 중 피해자 D은 위 F 임야 11,504㎡(3,486평) 중 1,000평을, 피해자 C은 위 F 임야 11,504㎡(1,938평 중 1,496평을 각 평당 10만 원에 매수함. 의 매수를 권유하거나 이 사건 토지들을 평당 1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평당 매수단가가 10만 원이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뜨린 것이라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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