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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1179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년경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나주시 D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나주시 E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A과 사이에, A이 계속하여 위 사무소를 운영하되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명의로 위 사무소를 등록하고 피고인은 A이 중개한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약 50%의 이익금을 받기로 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 20.경 나주시청에서 위 사무소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다. 한편 A은 2011. 6. 25. 13:00경 위 사무실에서, F(대리인: G)가 그 소유의 ‘나주시 H 답 3,000㎡'를 I(대리인: J, K)에게 108,800,00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을 중개업자로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가. 1) 피고인은 2011. 5.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G(위 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F의 대리인 에게 위 토지를 평당 120,000원에 매도하라고 권유하였고, G은 ‘위 토지를 L에게서 평당 45,000원에 매수한 것이어서 평당 120,000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많이 납부하여야 하니, L이 위 토지를 자신에게 평당 1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계약서를 L에게서 받아주면 위 토지를 피고인이 소개하는 사람에게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기 위해 L의 승낙 없이 그녀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5. 11:00경 나주시 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M에서 L의 도장을 만든 다음, 2011. 6. 25. 13:00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대법원등기열람발부 사이트를 통해 알아낸 L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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