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4나610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2. 20. 피고 소유의 평택시 E 답 4,305㎡, F 답 209㎡(위 2필지는 그 후 별지 제2목록 제1, 2, 4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 및 지목 변경되었다) 및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창고시설 용도의 건축허가를 얻었으나 그 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2011년경 G을 알게 되어 그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창고를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하기로 하고, 2011. 7. G의 처인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4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8. 9.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1) 건축 취득세 및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공과금은 매수인 원고가 부담한다. 2) 토목공사로 발생되는 모든 공과금은 매수인 원고가 부담한다.

3) 토지개발로 인하여 부과되는 세금 및 공과금(취득세) 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지목변경 취득세(답 근생2종 는 매도인 피고가 평당 1,480,000,000원까지 부담하고, 매수인 원고는 평당 1,480,000,000원 이상부터 전체 책임진다.

② 개발이익환금은 매도인 피고가 평당 1,400,000,000원 까지 부담하고 매수인 원고는 평당 1,400,000,000원 이상부터 전체 책임진다..

③ 토지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세금 및 공과금은 매도인 피고가 평당 1,480,000,000원까지 부담하고 매수인 원고는 1,480,000,000원 이상부터 전체 책임진다.

④ 양도세 감면 20%는 매도인 피고가 평당 1,480,000,000원까지 감면받고 매수인 원고는 평당 1,480,000,000원 이상부터 전체 감면받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