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983 (2013.05.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산청-2271 (2012.07.20)
제목
토지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추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도 증여자로부터 지급받았으며 매수자가 등기명의인인 딸은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버지가 딸에게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부산고등법원2013누1485
원고, 항소인
남○○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구합4983 판결
변론종결
2014. 5. 14.
판결선고
2014. 6.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9,721,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새로 제출한 증거인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