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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4 2018노10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후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품을 지하철 역사 내 직원에게 맡겨 피해자가 이를 반환 받게 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0회 있고, 그중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력이 8회나 있음에도 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에 다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들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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