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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8 2018노1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여관 생활을 전전하는 등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채 이전에 저질러 온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 품 일부는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농촌 지역 주민들의 방범의식이 높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을 일대를 돌아다니며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주거지 등에 들어가 수회에 걸쳐 농작물 등 재물을 절취한 다음 이를 처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상습 절도죄 등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출소 후 채 1개월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되지 않았고,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에 다가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순번 1 기 재 절도 범행으로 긴급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나머지 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법정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들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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