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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8 2018노1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장애와 건강 등 문제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학원에 침입하여 가방, 지갑 등을 가지고 나왔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번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변제가 이뤄 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에 다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들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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