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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16 2017노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경제적 곤궁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15회에 걸쳐 수영장 탈의실 옷 보관함에서 피해자들의 지갑, 현금 등 합계 740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장소, 경위, 수법, 횟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회의 절도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5. 1.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2 달 만에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4 년) 내에서 피고인에게 최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까지를 보태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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