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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1 2018노110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후 피고인이 관계 당국에 신고 하여 화재가 신속하게 진화되도록 기여한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비교적 경미한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점, 피해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방화 범행은 사소한 규모일지라도 불길이 번지거나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로 징역 10년의 처벌을 받은 뒤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에 다가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들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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