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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4.26 2016가합1173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868,000원 및 그 중 105,868,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5.부터, 1,5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2013. 7. 4. 낙찰계 계불입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2호증, 제14호증의 1, 을 제17호증 내지 제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2013. 7. 4. 계원 30명, 낙찰계금 3,000만 원, 월불입금 100만 원(매월 4일 불입)인 낙찰계를 조직하였고, 피고는 위 낙찰계의 3구좌에 가입한 사실, ② 위 낙찰계는 계주인 원고가 1회차로 계금 전액을 수령하고(나머지 계원들은 월불입금 전액을 계불입금으로 납입), 2회차부터는 높은 이자를 제시한 계원이 낙찰을 받아 계금에서 그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낙찰계금으로 수령하며, 이미 낙찰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은 월불입금 전액을 계불입금으로, 낙찰계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계원들은 월불입금에서 당해 회차에 낙찰을 받은 계원이 제시한 이자를 안분하여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각 계주인 원고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이하 ‘이 사건 낙찰계 운영방식’이라고 한다)되었던 사실, ③ 피고는 2013. 12. 4.(6회차), 2014. 4. 4.(10회차), 2014. 6. 4.(12회차)에 각 낙찰을 받아 원고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은 사실, ④ 위 낙찰계의 미낙찰계원 1구좌에 대한 11회차 계불입금은 500,000원이고(원고는 11회차 계불입금이 564,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2014. 6. 4. 12회차 낙찰계금을 지급하면서 피고가 불입할 12회차 계불입금을 위 낙찰계금에서 공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낙찰계의 계불입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47,500,000원 및회차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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