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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14 2016가단77121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B이 2014. 5. 14.부터 2015. 6. 10.까지 피고에게 14차례에 걸쳐 합계 1,202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A이 D에게 2015. 1. 30. 2,000만 원, 2015. 1. 31. 895만 원 합계 2,89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B은 D이 계주인 낙찰계에 가입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 B과 피고가 1/2씩 계금을 불입하고 낙찰되면 그 낙찰계금을 절반씩 나눠 갖되, 낙찰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피고가 최소한 원고 B이 불입한 계금을 반환해준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원고 B은 낙찰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이 피고에게 지급한 계금 합계 1,41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A이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계금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내지 D이 원고 A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금 반환 약정 내지 연대보증을 할 만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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