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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3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2)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F와 함께 필리핀에 있는 “G” 라는 클럽에 놀러 가 어떤 흑인 남성이 F에게 건네준 ‘ 에너지 맥주 ’를 F로부터 받아 마신 사실이 있는데, 에너지 맥주 속에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어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추측될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1)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 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한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의 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은밀하게 행하여 지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특성 상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스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투약시기를 세분하여 감정한 감정결과에 기초하거나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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