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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7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모발 검사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처가 중국에서 가져와서 복용한 감기약 중 일부 성분에서 필로폰 성분이 있었거나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일시적으로 필로폰 성분이 피고인의 체내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또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필로폰 투약 일시, 장소, 방법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다만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에서 주장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한 변론 요지서에서 주장한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는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처럼 법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공소사실을 기재한 이상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아가 공소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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