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나522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E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 E의 공제 항변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7행 “라. 공제(피고 회사에 한함)”을 “라. 공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8행부터 제7쪽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2,082,604원[= {(망인의 위자료 7,200만 원 × 3/9) 유족 고유의 위자료 500만 원} - (공제금 20,752,189원 × 3/9)], 원고 B에게 21,542,701원[= {재산상 손해 7,530,840원 (망인의 위자료 7,200만 원 × 2/9) 유족 고유의 위자료 300만 원} - (공제금 20,752,189원 × 2/9)], 원고 C, D에게 각 14,388,403원[= {(망인의 위자료 7,200만 원 × 2/9) 유족 고유의 위자료 300만 원} - (공제금 20,752,189원 × 2/9)]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1. 24.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사는 위 2017. 11. 24.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8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변론에 드러난 원고 A의 상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