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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9나201509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맨 밑에서 둘째 줄의 “서울형사지방법원”을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제4행의 “G”을 “망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4행 내지 제1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론 1)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합계 116,619,200원(= 원고 고유의 위자료 중 위에서 본 공제 후의 나머지 위자료액 114,619,200원 망인의 위자료 상속액 2,000,000원), 선정자에게 위자료 합계 33,000,000원(= 선정자 고유의 위자료 30,000,00 0원 망인의 위자료 상속액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다만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 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 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 또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이 정한 위자료 액수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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