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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4 2019나5024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820...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상단의 표를 아래 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의 ‘나) 계산 : 공제 후 재산상 손해 2,120,496원 = 재산상 손해 5,953,963원 - 공제금 3,833,467원’을 ‘나) 계산 : 공제 후 재산상 손해 1,409,514원 = 재산상 손해 5,242,981원 - 공제금 3,833,467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7행의 ‘2,820,496원(재산상 손해 2,120,496원 위자료 700,000원)’을 ‘2,109,514원(= 재산상 손해 1,409,514원 위자료 700,000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820,496원”은 잘못된 계산으로 인한 “2,109,514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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