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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9 2019고단12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5. 20:0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출입문 옆 쪽문을 열고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1.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혐의자 진술, 피해현장 및 피혐의자 출입장소 등),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1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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