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1.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04:2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1,210,000원 상당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면장갑 사진
1. 각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