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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8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12. 19:2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같은 날 20:13경 그곳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3. 20:18경 위 ‘D’ 매장에서 그곳의 종업원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고 안에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5번)

1. CCTV 캡쳐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매장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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