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16. 03:14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8. 2. 18. 02:40경 위 'D'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냉장고 안에 보관중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검색 결과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12매, 사진, CCTV 켭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