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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세화 리 쪽에서 한 동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는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피해자 F( 남, 27세) 운전의 G 아반 떼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하는 차량을 주시하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6. 16: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구좌읍 세화 리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관련 사진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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