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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약 국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문예회관 앞 교차로 방향에서 인제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6km 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52 세), 피해자 G(51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충격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F이 2017. 2. 20. 16:36 경 제주시 아란 13길 15에 있는 제주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 복강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피해자 G이 2017. 3. 2. 11:50 경 제주시 도령로 65에 있는 제주 한라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정보수집 CCTV 영상 캡 처사진( 인 제사거리), 가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사고 영상)

1. 사망 진단서, 추송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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