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2673 (2009.12.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911 (2009.06.02)
제목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 회장직을 수행한 경우 인건비의 안분여부
요지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 회장직을 수행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출된 과다인건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손금부인 하였으나 원고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된 통상적인 경비로 인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분 법인세 29,444,930원, 2004 사업연도분 법인세 49,910,000원, 2005 사업연도분 법인세 53,854,7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u3000\u3000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5쪽 8행-9행의 "단정하기 어렵고," 다음에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최RR이 C&H;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을 제6호증에는 "최RR의 회장 직위 수행 관련 경비 등을 특수관계사들에게 청구하지 아니하고 당사에서 모두 부담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최RR이 C&H; 회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들 중의 어떤 회사의 업무를 하였는지, 그 업무에 관한 급료 등의 인건비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가 없으므로' 원고 및 이 사건 회사들이 이 사건 쟁점비용을 안분하여 부담(각 회사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비용을 안분하여 부담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