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911 (2009.06.02)
제목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 회장직을 수행한 경우 인건비의 안분여부
요지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 회장직을 수행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출된 과다인건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손금부인 하였으나 원고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된 통상적인 경비로 인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 연도분 법인세 29,444,930원, 2004사업 연도분 법인세 49,910,000원, 2005사업 연도분 법인세 53,854,7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8. 1 설립되어 봉제완구 제조 ・ 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2003 사업연도에서 2005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대표이사 최AA에게 지급한 급료, 상여금 등 인건비 1,129,017,230원, 그에 대한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 기타 경 비 479,800,905원, 최AA의 비서 및 운전기사의 인건비 235,547,818원 등 총 1,844,365,953원(이하 '이 사건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8. 10. 10 부터 2008. 11. 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2003사업연도에서 2005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최AA이 원고의 대표이사 뿐 아니라 원고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인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지칭하고, 위 회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내지 위 회사들이 포함된 △△ 그룹의 회장 지위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비용을 위 회사들과 분담하지 않고 단독으로 부담한 것은 공동경비를 단독 부담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26조가 정한 과다경비에 해당하거나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비용 중 최AA의 인건비 및 해외출장비 등 직접경비는 원고와 △△의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고, 기사 및 비서 인건비 및 기타 간접경비는 원고 및 이 사건 회사들의 매출액에 따라 안분한 뒤 원고의 매출액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기로 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였고, 2008. 11. 20. 원고에게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29,444,930원,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49,910,000원,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53,854,72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비용은 원고의 대표이사 최AA에 대하여 지급한 통상적인 인건비와 상여금, 또 최AA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타 활동 경비일 뿐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지극히 정상적인 인건비 및 경비 지출에 대하여 임의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 대표이사인 최AA에 대하여 인건비 및 관련 경비를 지출한 것이 법인세법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지출이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는 완구류 제조 ・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1985. 4. 12. 설립된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는 최AA이고, 최AA이 △△의 지분 35.9%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는 나머지 이 사건 회사들의 지분 50% 이상씩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들은 함께 △△ 그룹을 구성하고 있으며 최AA이 사실상 위 그룹의 회장 위치에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나, 역시 위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8. 1. △△로부터 봉제완구 제조 ・ 판매 부분이 인적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의 설립 후 최AA은 봉제완구 수출영업 및 세계 시장 동향 파악 등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에 집중하였고, 위 기간 중 특별히 △△(원고가 분할된 후 주로 부동산 임대업 영위) 내지 △△ 그룹 회장으로서 구체적인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것이 없는 점, ☆☆☆는 1995. 12. 14 설립되어 문구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조CC가 그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는 1993. 12. 7. 설립되어 완구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등기부상 최AA이 그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사실상 전문경영인 노DD, 김BB 등이 업무를 처리하여 오다가 2005. 10. 31. 주식회사 ◇◇◇◇에 합병되어 △△ 그룹에서 제외되었으며, ☐☐는 1970. 3. 17. 설립되어 비닐천막의 재료인 타포련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서 김BB이 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가 2008. 7 청산되어 △△ 그룹에서 제외되었는바, 위 회사들은 그 주요 업무가 원고와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최AA이 위 회사들의 업무까지 직접 처리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원고의 수입금액은 2003년도(2003. 8. 24. - 2003. 12. 31.)에 31,598,557,983원, 2004년도에 80,179,007,250원, 2005년도에 56,084,811, 667원에 달하는바, 그 대표이사인 최AA에 대하여 3년간 부담한 직 ・ 간접비용 1,844,365,953원(그 중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1,129,017,230원이다)은 그 수입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년도에는 최AA의 인건비, 출장비, 비서와 기사의 급여 중 일부를 △△가 부담하였던 점을 들어 이는 사실상 최AA이 △△ 내지 △△ 그룹 회장으로서 구체적인 업무를 계속해 오고 있다는 반증이라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2003 - 2005년도에도 역시 최AA이 △△의 업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최AA과 관련하여 지출한 이 사건 쟁점비용은 원고 외에 이 사건 회사들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를 부담한 것이 이 사건 회사들과의 관계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도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