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1. 13. 선고 2010두19645 판결
(심리불속행)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 회장직을 수행한 경우 인건비의 안분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277 (2010.08.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911 (2009.06.02)
제목
(심리불속행)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 회장직을 수행한 경우 인건비의 안분여부
요지
(원심 요지)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 회장직을 수행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출된 과다인건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손금부인 하였으나 원고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된 통상적인 경비로 인정됨
사건
2010두196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8.20. 선고 2010누32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