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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33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중 2020. 3. 18.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여 그에 따른 보호조치가 이뤄진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25. 14:51경 피해자가 있던 양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다리와 왼팔로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어붙인 뒤 미리 상의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1cm)을 오른손에 꺼내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30),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 각 사진, CD

1. 회칼 1자루(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연인이던 피고인의 위협으로 이 사건으로부터 며칠 전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할 정도로 고통받아왔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신변보호사실을 알리며 피고인을 피하자 길까지 쫓아가 피해자를 회칼로 위협한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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