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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3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11:00경 부산 금정구 B 1층에 있는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과거 철거 업무 관련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와 과도 1자루(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신문지에 싼 채 위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앞에서 신문지에 쌓인 식칼을 손에 들고 “니 눈깔 파불러 왔다. 하나는 식칼이고 하나는 사시미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자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을 선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1,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향해 직접 칼을 겨누지 않고 손에 들고 위협한 정도로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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