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합51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과일칼 2자루(증 제1, 4호), 회칼 1자루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17:28경 서울 양천구 C, 비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6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12cm )과 과일칼(칼날 길이 10.5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앞가슴 부위를 3차례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다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차례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뛰어나가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번, D 진술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1. 범행현장 사진, 사진(범행현장, 범행도구, 범행 직후 피의자 모습),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정확한 상해 부위 및 피해자 상태에 대한 수사)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앞서 본 증거와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수단과 방법 및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