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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7 2013고합18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C(여, 45세)에게 그녀가 안산시 상록구 D빌딩 지하 104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노래연습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그 중 22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계속 변제요구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3. 7. 6.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용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오늘 돈이 마련되지 않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후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수신을 거부하는 등 전화조차 받지 않자, 2013. 7. 6. 19:54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가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돈은 못 갚는다.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57경 소지한 회칼 1자루(칼날 길이 27cm )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양팔 및 가슴과 배 부위 등을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 상완의 개방성 상처 등의 중상을 가하였을 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녹음조사 실시 - 피해자 C)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출동 당시), 사진 기록(범행장면 등), 현장감식결과 보고서(현장사진, 감정물), 사건 현장 감식 기록, 사진 기록(피해자의 현재 모습),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정도), 구급활동일지 사본,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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