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 같은 알루미늄 재질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친구인 피해자 C(26세)와 함께 광주의 폭력조직인 국제PJ파에 가입하여 활동해 왔는데, 피해자가 2014년 9월경부터 목포에 내려간 뒤 연락도 되지 않고 위 조직의 행사나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는 바람에 조직의 선배들로부터 “니 친군데 친구가 어디서 뭐하는지도 모르냐 ”는 등으로 꾸지람을 듣게 되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찾은 뒤 칼 등으로 위협하면서 말을 잘 듣지 않을 경우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조직에서 활동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1. 29. 05:0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친구인 F을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직의 후배들을 데리고 직접 위 커피숍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조직생활을 하라고 권유해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겠다는 각오를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데 사용할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0cm , 손잡이 길이 14cm ) 1자루(증 제1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 1개(증 제2호), 목검 1개를 G 그랜져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2015. 1. 29. 04:38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나온 조직 후배인 H, H이 데리고 나온 I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태우고 목포로 갔다.
피고인은 목포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마스크와 장갑을 구입한 뒤, H과 I에게 “C를 만나러 목포로 가는데 C가 조직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C를 때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장갑과 마스크를 끼고 야구방망이와 목검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H, I은 2015. 1. 29. 05:48경 위 E 커피숍 앞에 도착하자 각자 마스크를 얼굴에 낀 다음, H과 I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