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4. 23:18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미남로타리’ 앞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장역 앞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5,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23:33경 부산 동래구 C 앞에서 피해자 B이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행인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23:38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행인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눈까리 똑바로 봐라, 죽이뿐다, 야,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4. 23:40경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먼저 출동한 D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씹새끼야 니는 뭔데, 개새끼야, 꺼져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F의 목과 얼굴 부위를 때리고 F의 몸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