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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2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20:50 경 용인시 처인구 B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남, 43세 )로부터 ‘ 도로 공사 중이라 직진이 안되니 후진해 달라’ 는 요구를 받고 격분하여 행인 D, E 등 여러 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병신 같은 새끼, 너 씨 발 놈 아, 너 대가리 좀 생각하고 살아 씹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해자, 목격자 진술 등)

1. 현장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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