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01 2014고정30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03: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D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노무 새끼가 죽이뿐다. 좆같은 새끼야. 함 해보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