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64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19. 20: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운다는 인근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너 뭐야, 개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씹새끼야, 너 죽을래 “라고 피해자 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제 1항과 같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발로 위 경찰관 F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