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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56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1. 00:1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 D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야. 아 씨발 공무원 새끼들. 경찰이면 다가 씹새끼야. 내가 알아서 한다 꺼지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놔라고 씨발. 꺼지라고 씨발 재수 없으니까 꺼지라고 씨발.”이라고 피해자들 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빼어들려는 것을 위 경찰관 F이 제지하자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팔로 위 F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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