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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905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북한산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인 서울 강북구 B에 가로 3m, 세로 2.4m, 높이 2.4m 가량 크기의 철제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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