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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7.22 2020고정64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6. 5. 15.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인 통영시 B 지선 일원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2동(24㎡)을 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여 합법적으로 컨테이너를 존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컨테이너 1동은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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