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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8 2020고정350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서, 2015년 6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사이에 전남 고흥군 B에 43㎡ 규모의 면적에 울타리를 친 후, 폐그물로 두르고 검은색 차광막으로 지붕을 덮은 형태의 닭 사육용 공작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서(적발보고서), 위치도, 현장세부도, 현황사진

1. 수사보고(카카오맵 위성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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