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9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14:30 경 서울 동대문구 C 3 층에 있는 경륜 경기장 ‘D ’에서, 피해자 E(61 세) 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수성 사인펜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 이 새끼야. 왜 말도 안하고 가져 가냐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 자의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리고, 오른손 시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