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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7고단62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말 20:00 경 대구 수성구 대흥동 월드컵 경기장 부근 수성 IC 근처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현 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B SM3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가. 2017. 3. 말경의 범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말 20:00 경 대구 수성구 대흥동 월드컵 경기장 부근 수성 IC 근처 도로에서 경산시 중방동 번지 불상지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2017. 7. 8. 경의 범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8. 20:20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남구 C 건물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2017. 7. 9. 경의 범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9. 18:10 경 대구 남구 C 건물에서 대구 이하 불상지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7. 3. 말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말 20:00 경 대구 수성구 대흥동 월드컵 경기장 부근 수성 IC 근처 도로에서 경산시 중방동 번지 불상지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2017. 7. 8.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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