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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11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을 담당한 대구 수성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자신을 참석시켜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받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4. 22. 08:40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소재 대구 수성 경찰서에 찾아가 위 경찰서 경찰서 장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위 경찰서 C 소속 피해자 D(44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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