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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5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C( 여, 56세 )과는 같은 마을 주민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6. 21:00 경 전 북 무주군 D 친형 E의 집에서 피해자의 밭에서 일하면서 고용했던 인부의 임금 12만원을 피해 자가 주지 않는다는 욕설을 퍼붓자 이를 피하여 돈을 빌리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시지와 중지를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수지 근 위지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하다가 혼자 미끄러져 점 어지 다가 손을 짚어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ㆍ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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