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위조통화 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2. 27. 경 창원시 의 창구 원 이대로 470에 있는 창원 경륜 경기장 경주권 발매소에서, 그 전 2013. 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위조된 1 천원권 지폐를 위 경기장 발매원 D에게 경주권 구입을 위해 교부하여 위조 지폐를 행사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여름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봉암동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벤치 밑에서, 그 전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경주권
1. 수사보고( 위조 지폐 사진촬영기록 첨부)
1. 수사보고( 위조 지폐 감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10 조, 제 207조 제 1 항(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 행사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폐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3 항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