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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2 2016고단77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77』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피해자 C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6. 23:30 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E 아파트 420호에서, 헤어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하며 만남을 거부하자, 인근에 있는 열쇠업자인 F에게 전화를 하여 “ 내 집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 새로운 출입문 자물쇠로 교체해 달라” 고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F로 하여금 기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문을 개폐하는 일명 ‘ 도어락’ )를 떼어 내고 새로운 출입문 자물쇠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2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 1 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제 1 항과 같이 새로이 설치한 출입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 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 고단 871』

1. 피고인은 2015년 여름 경 파주시 E 아파트 42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인종을 손으로 잡아 뜯어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현관 출입문 번호 키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약 12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여름 새벽 무렵 피해자의 집 안에서,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방에 세워 져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거울을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쓰러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초순 새벽 무렵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하다가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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