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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4 2017고단9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22. 23:00 경 순천시 C 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을 죽여 버리겠다는 소리가 위 집 안에서 들린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현관문을 5회 내리쳐 수리비 7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8. 15:40 경 위 아파트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싫어한다는 사람과 피해자와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현관문에 달린 시가 불상 번호 키를 3회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9. 16:40 경 위 아파트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싫어한다는 사람과 피해자와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현관문에 달린 시가 불상 번호 키를 3회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사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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