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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4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 건물의 세입자인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5. 7. 20:50 경 서울 구로구 C, 3 층 피해자 B의 집 현관문 앞에서, 미납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에 부착된 유리를 손으로 세게 두드려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유리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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